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총 4가지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챙겨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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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생계급여(30%)623,3681,036,8461,330,4451,620,2891,899,2062,168,3942,432,255
의료급여(40%)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2,891,1933,243,006
주거급여(47%)976,6091,624,3932,084,3642,538,4532,975,4233,397,1513,810,532
교육급여(50%)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3,613,9914,053,758

​가구의 구성인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니 위 표를 스크롤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의 경우 최저보장 수준과 소득 인정액을 따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의료급여 금액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제도적 지원으로, 의료비 요양비의 일부분을 지원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바로가기를 참조하세요.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주택이 없는경우와 있는 경우 다르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신청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금액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 시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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